열린공간
정보공개제도 안내
청구권자
-
모든국민
-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 가능
-
법인·단체
-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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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대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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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국민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컴 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절차
01
청구서 제출
02
청구서 접수
03
공개여부결정
04
통지
05
청구인 확인
06
수수료 징수
07
공개실시
01. 청구서 제출
-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담당공무원 앞에 서 구술로써 정보를 공개 청구
-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
-
청구서 기재사항
- 이름(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 이름)
- 주소, 연락처
-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02. 청구서 접수
-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 교부
03. 공개여부결정
-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가능)에 공개 여부 결정
- 제3자의 의견청취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 청구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
- 필요 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
04. 통지
- 공개 결정 시, 공개일시, 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
- 비공개 결정 시, 비공개 이유 및 근거, 불복절차 등을 명시
05. 청구인 확인
- 청구된 정보의 공개는 청구인 본인 또는 필요시 정당한 대리인으로 확인된 자에게 공개
- 본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 주민등록증 등 기타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외국인인 경우: 여권˙외국인등록증 등 외국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외국인단체등록증 등 법인 또는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 법정대리인: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임의대리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06. 수수료 징수
- 정보의 공개 및 운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청구인이 부담
07. 공개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