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공간
정보공개제도 안내
전부서 공통
담당부서 | 공통업무 | 비공개 대상 정보 |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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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 다른 법률에 의해 비밀,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개인정보보호법, 통계법, 공직자윤리법, 국회법, 국가공무원법 등) | 제1호 |
안보, 국방, 통일, 외교 관련 정보 | 공개될 경우 테러등에 이용되어 국가의 안전보장에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① 대통령,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주요행사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대통령 등의 안전을 위협할수 있는 정보 ② 을지훈련 관련 기본계획, 자체사건계획, 상황보고서, 충무계획 관련 정보, 민방위/예비군 관련 정보 ③ 비밀외교협정 관련 대외정책 조사보고서 등 비공개 정보 |
제2호 | |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 침해관련 정보 | ① 수사관계 조회사항 ② 범죄행위, 위법행위,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 ③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청사 등)에 대한 도면 |
제3호 | |
재판, 수사 등 관련 정보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에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① 재판과 관련한 소장, 청구서, 답변서, 진행상황 보고서, 증거자료, 준비서면, 변률자문 결과, 사실조회 결과, 조서 등에 관한 정보 *해당사항 완료 후 개별 사안에 따라 공개여부 재검토 ②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사항 ③ 형의 집행, 교정에 관한 사항 등 |
제4호 | |
감사, 감독, 계약, 인사관리 등 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 한 경우에는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종료사실을 통지 ① 증거인멸 등 감사, 감독, 검사 등의 목적 달성이나 실효성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정보 ② 다의적이고 주관적인 평가결과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하는 시시비비에 휘말려 원활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주관식, 논술시험, 면접시험 채점결과표 등) ③ 특정인에게 불공정한 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시험공고 전의 시험실시 계획) ④ 인,허가 등의 규제 관련 공개할 경우 규제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정보 ⑤ 심사 및 평가 등의 수행자, 지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⑥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해당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평가관련 평가위원별 평정점수 등 기관/개인별 세부평가 내역 등) ⑦ 직원 등의 임면, 복무, 급여, 연수 등 인사에 관한 정보 ⑧ 직원의 근무성적평가, 승진심사 및 평가에 관한 정보 등 ⑨ 정책수립 및 집행관련 업무로서 내부검토나 의견수렴 또는 정책결정 과정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예비타당성 검사, 사업 내역 및 예산, 심사위원 후보자 명단, 연구용역 중간보고, 위원회 회의록 중 발언자 성명 *단, 내부검토가 완료된 후 공개여부 재검토) ⑩ 계약 및 입찰관련 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 평가결과 등 개인 및 법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정보(입찰참가신청서, 업무서류, 유자격자 명부 등), 개찰조서 중 낙찰업체 이외 업체의 평가 점수 ⑪ 각종 위원회 회의 관련 내용이 대부분 개인 신상, 재산 등의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회의내용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 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각종 위원회 관련 자료 중 공개할 경우 이해관계인이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안건 등) |
제5호 | |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정보는 제외 -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작성, 취득한 정보로 공개하는 것이 공개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직위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한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 직업 ① 개인식별 및 인적사항(가족관계, 학력, 경력, 인사기록카드, 범죄사실기록, 신원조회 등) ② 민원관련 민원 처리내용, 민원인 개인정보 등(단, 민원인이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 제외) ③ 재산, 임금 관련 납세내역, 재산/채무/급여 내역 등 ④ 복무관련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 사생활에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휴가, 의료기록 등) ⑤ 징계, 범죄처리 관련 개인정보 등 |
제6호 | |
법인의 경영, 영업비밀 정보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 - 사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 - 위법, 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① 법인관리(설립허가신청서, 예산,결산서, 실적보고서, 금융정보, 생산기술, 노하우, 영업규모, 시설내역, 내부관리에 속하는 내용 등) *소재지, 업무연락처, 정관상 사업목적, 대표자 성명 등은 일반사항은 공개 가능 ② 보조금지원 단체(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의 자금,인사, 경영방침, 신용, 경리 등 사업활동에 있어서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단, 정보공개법 시행령제2조(정보공개대상기관 확대)관련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5천만원 이상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보조받는 해당업무와 관련된 정보는 공개 ③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의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 |
제7호 | |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관련 정보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① 공유재산 매각공고 전의 관련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이익,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② 대규모 문화관광단지, 문화산업단지 개발, 스포츠시설 등 확정 전 검토중인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의 우려가 있는 정보 ③ 개발관련 관계부처 협의자료 등 ④ 민자유치 및 지역개발사업 등 확정 이전의 각종 개발 계획 등 |
제8호 |
부서별·업무별
담당부서 | 소관사항(단위과제) | 비공개 대상 정보 |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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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 (인사) |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 ㅇ인사회의자료, 인사평가관련 자료, 근무성적평가 등 | 제5호, 제6호 |
ㅇ결격사유조사, 신원조회, 전력조회 등 채용/임용 관련 개인정보 | 제6호 | ||
채용 및 공무원 단체(노조) 업무 | ㅇ채용업무 ㅇ노무업무 중 진행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자료, 노조원의 개인정보가 드러날 수 있는 자료 |
제5호, 제6호 | |
정부포상 및 유공, 호봉 업무 | ㅇ포상 추진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의 신상 정보 ㅇ포상 대상행사 및 수상자 선정과정의 의사결정 ㅇ심의회 등에서 진행하는 호봉 관련 결정과정 등에서 개인의 이력정보나 산정과정이 노출되어 선정기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
제5호, 제6호 | |
비정규직 관리, 단체교섭 등 공무직 노무관리 | ㅇ비공무원 인사정보 및 개인정보 ㅇ비공무원 관련 인사 규정, 지침 ㅇ노동조합 관련 문서(인사관리 내용, 내부검토자료 등) 및 조합원 인사정보 및 개인정보 ㅇ노동위원회 및 노동청, 소송 자료 |
제5호, 제6호 | |
(서무) | 보안업무 | ㅇ보안업무 추진계획 수립, 보안감사 실시 및 결과에 관한 사항 ㅇ을지연습 관련 ㅇ당직 편성 |
제5호,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67조제3항, 제2호 |
비밀취급 인가 및 해제 | 비밀 및 암호자재 소유 현황 및 비밀취급인가 현황 및 인가해제 | 제2호, 제6호, 보안업무규정 제31조 | |
민원업무 | ㅇ민원 처리 내용(민원인 인적사항 및 민원내용, 민원에 포함된 특정인 개인정보 등) | 제6호 민원처리법 제7조 | |
민방위 훈련 | ㅇ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사항 ㅇ개인정보 포함 |
제2호, 6호 | |
국가비상 대비 계획 수립․조정 | ㅇ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사항 | 제2호 | |
직원 복무관리 | ㅇ 겸직허가 ㅇ 코로나19 관련 복무(백신접종 대상자) |
제2호, 제5호, 제6호 | |
기록물 관리 | ㅇ기록물평가심의회 위원 개인정보 및 심의회 관련 개인 및 민감정보 등 | 제5호, 제6호 | |
정보공개업무 | ㅇ정보공개청구 처리 내용(청구인 성명 및 청구내용) ㅇ정보공개심의회 위원 개인정보 및 심의회 관련 개인 및 민감정보 등 |
제5호, 제6호 | |
(경리) | 입찰 및 계약 업무 | ㅇ계약 및 입찰관련 자료 | 제5호, 제7호 |
국유재산 관리 | ㅇ재산관리 관련 자료 | 제5호, 8호 | |
세금신고 및 수입 관리 | ㅇ 국고금 수령인 개인정보(주민번호, 계좌정보) ㅇ 납부자 개인정보(주민번호, 계좌정보) |
제5호, 8호 | |
물품관리 | ㅇ물품 처분 및 보유 자산 관련 정보 | 제5호, 제7호 | |
비정규직 | ㅇ공무직 급여 및 연금 관련 자료 | 제6호 | |
(시설) | 시설관리 | o 도서관 보안과 관련된 시설도면 등 | 제2호 |
기획협력과 | 국내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독서진흥 | ㅇ기본계획, 시행계획수립 관련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문서 ㅇ자문위원 회의 등 참여 전문가의 개인정보 ㅇ법인 또는 단체 등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ㅇ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
제5호, 제6호, 제7호 |
국내외 어린이 청소년 서비스 담당자 및 관련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 | ㅇ기본계획, 시행계획수립 관련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문서 ㅇ자문위원 회의 등 참여 전문가의 개인정보 ㅇ법인 또는 단체 등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
제5호, 제6호, 제7호 | |
연간 계획에 따른 체계적 전시 개최 및 운영을 통해 도서관의 문화적 정보 및 가치 공유의 극대화 도모를 위한 기획 전시, 공동 전시, 후원 전시, 대관 전시 등 전시 관련 업무 | ㅇ기본계획, 시행계획수립 관련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문서 ㅇ자문위원 회의 등 참여 전문가의 개인정보 ㅇ법인 또는 단체 등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
제5호, 제6호, 제7호 | |
어린이 담당 사서의 역량 강화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 | ㅇ기본계획, 시행계획수립 관련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문서, 참여 전문가의 개인정보 | 제5호, 제6호 |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홍보 | ㅇ기본계획, 시행계획수립 관련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문서, 개인정보 | 제5호, 제6호 | |
외국 도서관 및 관련기관과 양해각서체결, 자료 및 인적자료교류, 해외직원연수, 국제회의개최 및 참석 | ㅇ기본계획, 시행계획수립 관련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문서 ㅇ자문위원 회의 등 참여 전문가의 개인정보 ㅇ법인 또는 단체 등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
제5호, 제6호, 제7호 | |
간행물 발간계획 수립, 도서관 소식지 <도서관이야기> 발간업무 | ㅇ기본계획, 시행계획수립 관련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문서 ㅇ자문위원 회의 등 참여 전문가의 개인정보 ㅇ법인 또는 단체 등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
제5호, 제6호, 제7호 | |
정보서비스과 |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운영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 ㅇ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 ㅇ운영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ㅇ자문위원 회의 등 참여 전문가 개인정보 |
제5호, 제6호, 제6호 |
어린이청소년 관련 각종 정보원의 개발 및 연구 | ㅇ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 ㅇ자문위원 회의 등 참여 전문가 개인정보 |
제5호, 제6호 | |
서고관리 및 열람, 대출, 제적에 관한 사항 | ㅇ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 ㅇ자료신청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
제5호, 제6호 | |
어린이청소년도서관 개인문고의 설치 및 운영 | ㅇ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 ㅇ기증자 등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
제5호, 제6호 | |
자료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 | ㅇ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 ㅇ이용자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ㅇ이용 만족도 조사시 참여자의 개인정보와 특정의견이 표시된 정보 ㅇ견학, 사회봉사자 등 개인정보 |
제5호, 제6호, 제6호, 제6호 | |
전산시스템 관리 및 운영 | ㅇ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 ㅇ정보통신망 및 시스템 구성도, 정보보안 등 관련 자료 ㅇ홈페이지상 이름, 전화번호 등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사항" |
제5호, 제2호, 제6호 | |
어린이청소년 분야 장서확충계획의 수립 및 시행 | ㅇ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 ㅇ자료추천위원 등 참여 전문가 개인정보 |
제5호, 제6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