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공간
정보공개제도 안내
개념
- 국민들의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 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칭하며, 전자가 “청구공개”, 후자가 “정보공표”에 해당
정보공개책임관 및 정보공개담당자
- 정보공개책임관: 문화체육관광부 정책기획관 (044-203-2203)
- 정보공개담당: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행정지원과 (02-3413-4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