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공간
불복신청
정보공개제도는 국민들의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편리하게 이용할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정보공개책임관, 정보공개담당 지정 안내
- 창조행정담당관 : 044-203-2211
- 정보공개담당 : 행정지원과 / 02-3413-4712
불복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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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권자
-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청구인-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는 피청구기관으로부터 공개 통지를 받은 제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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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제3자의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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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