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협력사업
전국어린이청소년도서관서비스협의회
「전국어린이청소년도서관서비스협의회」규정
- 2006. 12. 제정
- 2008. 11. 개정
- 2014. 02. 13. 개정
- 2016. 10. 27. 개정
- 2017. 03. 16. 개정
- 2021. 02. 23. 개정
제 1 장 총 칙
- 제1조(명칭) 본 회는 전국어린이청소년도서관서비스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한다.
- 제2조(목적) 협의회는 국내 도서관 어린이청소년서비스의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및 관련기관 간의 상호 협력 활동을 통해 국내 어린이 청소년 분야 도서관 서비스의 발전 및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도서관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사무소) 협의회의 사무소는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 둔다.
-
제4조(사업)
협의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국내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 서비스 발전을 위한 연구사업 개발
- 2. 각 도서관 현황조사 및 협력사업 개발
- 3.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 서비스 담당자 전문성 강화 방안 모색
- 4.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개발, 보급 및 관련업무 협력, 지원
- 5. 공공도서관 및 관련기관의 연계사업 개발
- 6. 회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국내․외 연수프로그램 운영
- 7. 기타 협의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
제 5 조 (회원자격)
- ①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한다.
- ② 개인회원은 어린이와 청소년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관 또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독서진흥을 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소속된 자가 가입할 수 있다.
- ③ 기관회원은 도서관법에서 규정한 도서관이나 이에 준하는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가입할 수 있다.
- ④ 기타 회장이 회원가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인이나 기관의 경우 회원자격을 줄 수 있다.
- 제6조(회원가입) 협의회 회원으로 가입을 원하는 개인이나 기관은 협의회의 설립취지에 찬성하고,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회원가입을 할 수 있다.
- 제7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의 의결권을 가지며, 협의회의 각종 사업 및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
제8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 1. 협의회의 규정 및 제 규정의 준수
- 2. 총회 및 운영위원회 결의사항 이행
- 3. 협의회가 주관하는 각종 사업 협조 등
- 제9조(회원의 탈퇴) 협의회 회원은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탈퇴하고, 상․하반기 각 두 차례 제적할 수 있다.
- 제10조(회원의 제재) 협의회의 회원으로서 제8조 회원의 의무를 위배했을 경우, 협의회에서 주관하는 각종 사업 참여에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
제11조(임원)
협의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회장 1인
- 2. 부회장 2인
- 3. 운영위원 30인 이내
- 제12조(간사) 협의회 및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
제13조 (임원의 선출)
- ① 회장은 당연직으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장이 하고, 부회장은 운영위원회 위원(이하 ‘운영위원’ 이라 한다) 중에서 선출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 ② 운영위원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별 2명이내로 한다. 단 필요시 예외로 둘 수 있다.
- ③ 운영위원은 도서관법에서 규정한 지역대표도서관 등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 ④ 보궐임원은 지역대표도서관 등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
제14조(임원의 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운영위원으로 보고된 날로부터 개시하여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의 새 운영위원이 보고되기 전 날까지로 한다.
- ②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③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
제15조(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3.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협의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운영위원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 4 장 총 회
- 제16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제6조에 따른 회원으로 구성한다.
-
제17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 임원 인준에 관한 사항
- 2. 규정 제·개정 승인에 관한 사항
- 3.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 4. 기타 총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
제18조(총회의 구분 및 소집)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며,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소집한다.
- ② 임시총회는 회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소집하고, 회장은 의장이 된다.
-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운영위원 1/2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 3. 회원 1/3이상이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요구할 때
- 4. 제 2호 및 제3호의 경우에 회장은 14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③ 총회의 소집은 안건, 일시, 장소를 명기하여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9조 (의결정족수) 총회는 기관회원 1/3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 회장이 결정한다.
-
제20조(의결권의 대리)
- ① 회원은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총회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5 장 운영위원회
-
제21조(운영위원회)
- ① 협의회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 ②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22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 의결한다.
- 1.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2. 규정 제·개정에 관한 사항
- 3.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4. 실무분과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 5. 기타 운영위원회 심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
제23조(운영위원회의 소집)
- ① 운영위원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안건, 일시, 장소를 명기하여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운영위원에게 통지한다.
-
제24조(의결방법)
- ① 운영위원회는 재적 운영위원의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운영위원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회장은 운영위원회 의결에 부의한 사항 중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단, 그 결과를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25조 삭제 <2021. 2. 23.>
제 6 장 재정 및 기타
- 제26조(경비 지원) 본 회의 필요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 제27조(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부 칙 < 2006. 12. 1 >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에서 의결한 2006. 12. 1일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임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의 임원은 이 규정에 의한 임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개시한다.
부 칙 < 2008. 11. 27 >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에서 의결한 2008. 11. 27일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임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의 임원은 이 규정에 의한 임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개시한다.
부 칙 < 2014. 2. 13 >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에서 의결한 2014. 2. 13일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임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의 임원은 이 규정에 의한 임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개시한다.
부 칙 < 2016. 10. 27. >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임시총회에서 의결한 2016. 10. 27일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임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의 임원은 이 규정에 의한 임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개시한다.
부 칙 < 2017. 3. 16. >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에서 의결한 2017. 3. 16일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임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의 임원은 이 규정에 의한 임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개시한다.
부 칙 < 2021. 2. 23. >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에서 의결한 2021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